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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by Winter_C 2023. 4. 7.

 

오늘은 국세청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근로장려금 반기 기준과 신청기간, 금액 지급일에 대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1월부로 최대 지급액이 10% 정도 상향됐으니 자격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적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위해 국세청에서 현금성 혜택을 지원하는 노동 장려 정책입니다. 신청 기준이 까다로운 편이지만 작은 목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등과 함께 대표적인 근로장려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청은 정기/반기로 구분되는데 현재 신청하는 건 작년 하반기분입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최대 지급액 상향

23.1.1. 이후 신청/정산하는 분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상향하여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아래의 금액은 최대로 계산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 단독가구 : 150만 원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60만 원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00만 원 >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70만 원 > 80만 원

 

이전까지는 가구 유형에 따라 150~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유형별 최대 지급액을 약 10% 상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 금액은 한해의 전체 소득이 귀속되는 정기신청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금액이며, 반기는 35%씩 지급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5월 정기신청에는 그간 지급받은 금액을 정산하여 차액을 지급 또는 환수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22년 상반기 소득귀속)와 하반기(22년 하반기 소득귀속) 신청기간은 현재 마감되었고, 정기신청은 돌아오는 5월 한 달간 가능합니다. 지급일은 올해 9월 중이라고 합니다.

 

신청기준

근로장려금의 신청기준은 크게 가구, 소득, 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구기준

  • 단독가구 : 혼자 사는 사람
  • 홑벌이 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등의 직계존속과 함께 살고 있으나 외벌이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각 3백만 원 이상일 경우

 

소득기준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재산기준 

작년까지 2억 원이었던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이 올해부로 2.4억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소유한 재산이 2.4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1.7억 원 이상이라면 지급되는 장려금이 50% 감액되기 때문에 장려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소유 재산이 1.7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기준은 신청인뿐만 아니라 해당가구가 소유하고 잇는 모든 재산 합계액을 말한 것으로 여기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주식, 전세금 등을 모두 포함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또한 전세금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전액을 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간주 전세금(기준시가의 55%)과 실제 보증금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신청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 분들로 대상으로 자동신청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